7월, 2024의 게시물 표시

1기 신도시 노후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4.7.5~12.31. 까지.[분당 일산 안양 군포 부천중동]

이미지
 24년 11월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분당, 일산, 중동, 안양, 산본 등 노후도시특별법 선도지구 예정지역을 24년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7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 대상자 : 전체   - 토지거래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 한 토지   - 허가대상 지목 : 전체   👉 토지거래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같은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용도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 아리 허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허가 기준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 초과 도시지역外 지역 농지 50㎡ 초과 임야 1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 초과    4. 토지거래허가 지정 사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 할 목적으로 약 6개월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으면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

주택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4가지 확인하기![전세사기 방지, 24.7.10. 부터]

이미지
전세사기, 전세사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보다 안전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데요, 2024년 7월 10일 부터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이 개정 됩니다.  이는 24.7.10. 이후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 되니, 24.7.10. 이후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된 양식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주거용 임대차 인 경우에 해당되며 확정일자부여현황, 최우선변제금 등 설명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 확정일자부여현황 정보 확인하기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보다 다가구 같이 한 건물에 여러 세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서 계약 시에 확인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후, 계약서, 신분증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확인하기 요즘은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계약 시에 임대인 세금납부정보 확인하고, 잔금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계약한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세금납부 정보를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하기 전세, 월세로 입주할 집에 전입현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세대열람을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가끔 집주인도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있거나,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계속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시 해당 주택에 전입현황을 열람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

재개발, 재건축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전환시기

이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종전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그 신분이 변경됩니다.  정비사업 관련 법도 변경이 되어왔는데요, 조합원입주권 전환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연혁 2003년 6월 29일 이전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일(주택건설촉진법 33조)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개발법 34조) 2003..6.30~2005.5.30. 재건축 : 사업시행인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 2005.5.3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의거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의미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 을 의미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보도자료나 공시공고를 통해 관내 정비사업 지역의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공보에 고시한 날이 사로 며칠 다를 수 있으니 꼭 고시된 날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이 조합원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알고 매수했는데 며칠 차이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조합원입주권 매수 시 종전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