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4가지 확인하기![전세사기 방지, 24.7.10. 부터]

전세사기, 전세사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보다 안전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데요, 2024년 7월 10일 부터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이 개정됩니다. 




이는 24.7.10. 이후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니,
24.7.10. 이후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된 양식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거용 임대차인 경우에 해당되며 확정일자부여현황, 최우선변제금 등 설명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 확정일자부여현황 정보 확인하기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보다 다가구 같이 한 건물에 여러 세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서 계약 시에 확인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후, 계약서, 신분증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확인하기

요즘은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계약 시에 임대인 세금납부정보 확인하고, 잔금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계약한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세금납부 정보를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하기


전세, 월세로 입주할 집에 전입현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세대열람을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가끔 집주인도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있거나,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계속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시 해당 주택에 전입현황을 열람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시에 전입세대열람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임차인은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신분증 지참하여 전입세대열람하면 되겠습니다. 

4. 최우선변제금 확인하기


보통 월세계약하는 경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있으면 임대인은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를 확인하고 월세보증금 금액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관리비 설명


주택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구체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구체화 되었습니다.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설명 확인하기




간혹 공인중개사 명의만 빌려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사고가 이런 명의만 빌려서 중개하는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 중개사무소에서 같이 가시는 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설명서에 체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개보조원과 같이 집을 보러 갈 때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중개보조원인지 사전에 고지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주택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변경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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