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전환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종전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그 신분이 변경됩니다. 
정비사업 관련 법도 변경이 되어왔는데요, 조합원입주권 전환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연혁


2003년 6월 29일 이전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일(주택건설촉진법 33조)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개발법 34조)


2003..6.30~2005.5.30.

재건축 : 사업시행인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



2005.5.3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의거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의미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보도자료나 공시공고를 통해 관내 정비사업 지역의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공보에 고시한 날이 사로 며칠 다를 수 있으니 꼭 고시된 날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이 조합원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알고 매수했는데 며칠 차이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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