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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3기신도시, 고양덕은 지나는 대장홍대선 24년말 착공, 2030년 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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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 서울 서부쪽에서 부천 고강동, 원종동 방향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그리 편하지 않은데요, 향후 이 지역에 대장홍대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한층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길 부천대장 3기신도시 지역에서도 서울로 이동이 한층 편리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장 홍대선의 사업시행자인데요, 24.6.18. 대장 홍대선의 광역철도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장-홍대선 노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장-홍대선 사업 2호선 홍대입구역 ~ 부천대장 3기신도시 지역을 잇는 총 20.03km,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27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입니다. 정거장 : 12개소,  환승역 4개소 : 홍대입구역(2호선, 경의중앙선,공항철도), 가양역(9호선),  화곡역(5호선), 원종역(서해선) 복선전철로 4량 1편성 운행되고 총 12편성 운행 예정입니다.  사업방식   BTO + BTL 혼합방식로 요금수입과 시설임대료로 회수.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사업자가 직접 철도를 건설해서 정부/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사업자가 철도를 건설하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향후 일정    2024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30년 말 개통 역사위치 대장신도시1(100) - 대장신도시2(101) - 원종역(102, 서해선) - 고강동(103) -  신월동(104) - 화곡역(105, 5호선) - 화곡동(106) - 가양역(107, 9호선) -  덕은동(108) - 상암동(109, DMC환승안함) - 성산동(110) -  홍대입구역(111,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철도 선형상 DMC 역과는 환승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대...

주택청약저축 월25만원 넣고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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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13일 국토부에서는 주택청약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주택 청약 납입금을 월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정 범위 상한액을 증액하는 등 내용이 있으니 청약을 준비하는 분은 전략을 잘 짜야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예전에는 공공주택을 청약하는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지에 따라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09년부터 이를 민영, 공공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록 통합하는 통장이 시행되었습니다.  ● 청약부금 민영주택 85㎡ 이하 대상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청약예금  민영주택 대상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청약저축  공공주택 대상 관리주체 : 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 대상(공공+민영) 관리주체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한가지로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는 청약통장 가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민영주택을 할지, 공공주택을 할지 모르는데 이를 확정하고 시작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종전에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환할 때는 기존에 보유하던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 됩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 인정 . ➤ 청약저축 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인정 . 👉청약기회가 확대가 되는 유형 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 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액 25만원으로 인정한도 상향 청약통장은 월2만원부터 월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1983년부터 월 월납입금액 인정한도는 10만원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월30만원을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시, 월납입금으로...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매수 시,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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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는 보통 프리미엄을 주고 주택을 매수하게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온전한 주택이니 당연히 주택이고,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주택이 아닌 것은 아니고,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88조 9호에 조합원 입주권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는 재개발, 재건축 등 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인지, 다른 법에의해 시행되는 사업인지 잘 구분해서 확인해야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구분하여 요약하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당 안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    -소규모재건축사업(2018년 2월 9일 이후~)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턱 적용함.) 조합원입주권 매수 시,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조건. 👉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의 경우처럼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