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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13일 국토부에서는 주택청약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주택 청약 납입금을 월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정 범위 상한액을 증액하는 등 내용이 있으니 청약을 준비하는 분은 전략을 잘 짜야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예전에는 공공주택을 청약하는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지에 따라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09년부터 이를 민영, 공공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록 통합하는 통장이 시행되었습니다.
● 청약부금
민영주택 85㎡ 이하 대상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청약예금
민영주택 대상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청약저축
공공주택 대상
관리주체 : 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 대상(공공+민영)
관리주체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한가지로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는 청약통장 가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민영주택을 할지, 공공주택을 할지 모르는데 이를 확정하고 시작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종전에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환할 때는 기존에 보유하던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 인정.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인정.
👉청약기회가 확대가 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액 25만원으로 인정한도 상향
청약통장은 월2만원부터 월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1983년부터 월 월납입금액 인정한도는 10만원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월30만원을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시, 월납입금으로 10만원 까지 인정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구소득 증가, 소득공제한도 등 고려해서 향후 월25만원으로 인정한도액을 증액합니다.
이는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개선이 되면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3기신도시 공공분양을 준비하는 분은 매월 25만원씩 증액해서 납입하고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는 연간 300만원까지 주택청약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25만원이면 소득공제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지자체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도록 조정합니다.
현재는 지역경제황성화 및 경쟁력, 외국인투자촉진, 전통문화보존,관리 등이 지자체 기관추천 특별공급 항목 대상인데,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 개선 방안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HUG세칙개정, 은행의 시스템 개선을 거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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