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4.7.5~12.31. 까지.[분당 일산 안양 군포 부천중동]

24년 11월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분당, 일산, 중동, 안양, 산본 등 노후도시특별법 선도지구 예정지역을 24년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7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 대상자 : 전체 - 토지거래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 한 토지 - 허가대상 지목 : 전체 👉 토지거래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같은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용도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 아리 허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허가 기준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 초과 도시지역外 지역 농지 50㎡ 초과 임야 1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 초과 4. 토지거래허가 지정 사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 할 목적으로 약 6개월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으면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